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과 방법, 지급일 안내해 드립니다.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 소개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.
이 정책은 청년의 행복추구, 미래 준비,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청년
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
단, 2025년 기준 성남시와 고양시는 사업이 중단되어 해당 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.
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
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, 최대 4분기(총 100만 원)까지 지급
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(카드, 모바일, 지류)로 제공되며, 사용처는 일부 제한됨(노래방, 술집, 모텔 등 제외)
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(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)
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, 시흥·군포·과천은 5년.